모 시의원 명의 추석선물 동지역 통장 전달 의혹
사천경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여부 수사 착수

▲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지난 추석을 앞두고 사천시 동지역에서 한 새누리당 시의원 명의로 추석선물이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석을 앞둔 시기 특정 시의원 명의로 비누와 수건 등 선물세트가 일부 사천시 동지역 통장에게 전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지수사에 들어갔다. 현재는 선물 전달자와 해당 시의원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통장을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 

해당 시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의 지지자가 나서서 특정 동 일부에게만 선물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뉴스사천>은 해당 시의원과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먼저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 사건의 개요 정도만 들었다.”며 “아직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시의원이 명절 선물을 돌린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모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동지역에 돌았다.”며 “문의 전화가 빗발쳐 곤혹스럽다. 경찰조사에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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