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병주 뉴스사천 발행인

지난 한 주는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는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름이 되어버린 ‘최순실’ 때문입니다. 최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가 발견되고 그 PC에서 상상하기 힘든 정보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보다 더 힘 센 ‘막후 권력’이 있다”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눈칩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을 만들어낸 새누리당조차 “대한민국이 유린당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분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듯 온 나라가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 반대로 청량제 같은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소규모 인터넷언론을 제한할 의도로 만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그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며, 5인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만 인터넷신문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언론사의 규모, 특히 직원 숫자를 기준으로 언론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므로 옳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로써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소규모 언론을 통제하려했던 현 정부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부가 신문법 개정을 위해 내세운 이유는 ‘무분별한 인터넷신문의 정리’였습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이 415개. 그 중 인터넷신문이 206개, 주간신문이 123개입니다. 범위를 사천시로 좁히면, 정기간행물 15개가 등록한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7개, 주간신문이 6개입니다. ‘우리 시에 신문이 이렇게 많았던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천만 해도 신문사 같지 않은 신문사, 언론인 같지 않은 언론인이 분명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발행되지 않는 신문이 있고, 심지어 인터넷홈페이지도 없는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음에도 노력을 게을리 했습니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최순실게이트’도 언론 보도에서 출발함으로써 새삼 언론의 역할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에선 지역 언론이 그 역할을 해나가야겠지요. 비록 덩치가 작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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