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면 농지·국유지에 5톤 이상 굴껍데기 불법 반입
사천시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내릴 것"

사남면 한 농경지에 무단 투기된 굴껍데기.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한 농경지와 국유지에 굴껍데기를 불법 투기한 업자와 농지 소유자가 사천시에 적발됐다.

23일 오후 사천시 현장확인 결과 약 5톤 이상의 굴껍데기가 국도 3호선과 가까운 농지 2필지와 일부 국유지를 포함 약 600제곱미터의 땅에 투기됐다. 현장조사 당시에도 업자가 차량으로 계속 굴껍데기를 반입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지 소유자는 “논바닥을 높이는 성토 차원에서 굴껍데기를 받았고, 이게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에 쌓여 있는 굴껍데기.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는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천시환경사업소 폐기물담당은 굴껍데기를 반입한 업자를 시청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련자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패각을 비료용으로 잘게 부셔서 소규모로 흩뿌리는 것은 일부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성토용으로 굴껍데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다”며 “농민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줄 알고, 껍데기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농가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서포면에서도 농지에 굴껍데기 수천톤을 대량 반입한 사건이 발생해, 사천시가 행위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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