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최고 20만원 부과
단속구간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택가를 포함하여 사업용 차량의 상습 밤샘주차가 이뤄지는 곳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고지 외 불법주차된 사업용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예고문 및 계고장을 부착하고 부착 1시간 경과 후 적발통보서를 발부하게 된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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