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최고 20만원 부과

(사진제공: 사천시청)
사천시는 하절기 원활한 교통소통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24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세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택가를 포함하여 사업용 차량의 상습 밤샘주차가 이뤄지는 곳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고지 외 불법주차된 사업용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예고문 및 계고장을 부착하고 부착 1시간 경과 후 적발통보서를 발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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