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나라당 미디어법 통과 관련 성명 발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천지역 시민단체도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천진보연합은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을 표결에 부친 뒤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자 재투표까지 실시해 방송법을 통과시켰고,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상정, 표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현장에 없었던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대리투표의 흔적이 속속 들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천진보연합은 “이번 미디어법 통과는 입법의 현장, 민의의 정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의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불법, 폭력적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천진보연합은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미디어법은 국민의 60% 이상, 언론학자들의 70% 이상, 현직언론인들은 80%이상이 반대할 정도로 명분도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다”며 “한나라당은 당장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천진보연합은 또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법마저 어기면서 날치기 처리한 명분 없는 언론악법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정권퇴진과 한나라당 해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첨부파일: 미디어법 통과 관련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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