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인정
업체 보유한 ‘택시 32대’ 면허 모두 날릴 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사천에 소재한 택시업체 A사에 대해 “‘지입제’라는 불법 영업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사는 택시 사업면허와 사업등록 취소 위기에 처했다.

진주지원 재판부(형사3단독)는 12월 14일 오후2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줄여 여객운수법) 위반 사건 선고심에서 A사와 이 업체대표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입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택시기사)C씨가 차량구입비용, 택시관련 각종 장치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진술 등을 검토할 때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C씨에 대해 따로 4대 보험을 들지 않았고, C씨가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 회사가 어려움에도 신차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C씨에게 지입제를 하도록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주지원은 지난해 12월 31일 A택시업체, B씨, C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여객운수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를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C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낸 반면 A업체와 B씨는 “‘지입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C씨는 2014년 8월 말께, 평소 자신이 몰고 운행하던 택시의 면허를 A사가 사천시에 휴업 처리하자 사측에 항의했다. 그가 택시 차량의 실제 주인인데 사측 마음대로 면허를 휴업 신청할 수 있느냐는 거였다. 그럼에도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자 C씨는 자신이 B씨와 사전 모의를 통해 지입제 방식으로 택시 운행을 해왔노라 양심고백을 하며 이날 재판에 이르렀다.

법원이 A사가 여객운수법 명의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형사적 처벌과 함께 사천시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잇따를 전망이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업체가 명의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기관인 자치단체는 사업면허와 사업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A사는 12월 현재 32대의 택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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