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반대 입주민 “낮은 감정가에 조속 퇴거 종용”
조합 “법적으로 해결”…내년 초 철거 후 5월 착공 계획

사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또 시끄럽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내년 봄 아파트 철거공사를 마친 후 착공할 계획이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를 받아서는 다른 곳에 이사할 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입주민들의 이주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강미자(55세)씨는 최근 이웃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건축조합이 강씨 등 30여 명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대응이다. 강씨는 재건축에 반대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신축 아파트 분양신청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 1심 판결만 이기면 강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강씨 집을 철거할 수 있다.

강씨는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권리가격은 40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이 돈을 받아서는 내 아파트에서 쫓겨나 전셋집은 고사하고 월세 부담 때문에 원룸도 구하지 못한다”며 “조합은 연말까지 아파트를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조합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젊은 남자들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빨리 퇴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입주민 다수가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인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입주민들은 관련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청 앞에 펼침막을 내 걸어 “아파트 시세에 맞게 재감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주비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적은 평수가 없어 우리는 분양도 못받았는데 몇 년 전 재건축에 실패했던 것처럼 다시 사업이 되지 않아 피해만 입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 이주가 끝난 아파트 건물에 용역업체가 빨간 페인트로 ‘출입금지’ 문구를 써놓았다.

그러나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영고)은 법적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성백조주택과 21층 높이 7개 동, 617가구의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지난 10월 초 사천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연말까지 이주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고 조합장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입주민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도청구소송 법원 판결에 따라 감정을 거쳐 해당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주비 미지급에 대해 그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년 1월에는 대출이 되면 즉시 지급하고 철거 후 5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용역업체 직원 문제에 대해 “아파트 보안과 관리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입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다음 달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조합원이 392가구를 분양받았으며 22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 1980년 준공된 동금주공아파트는 현재 430세대다. 건물 노후화로 안전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후 재건축 여론이 일었고 2008년 8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이듬해 12월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했고 2012년 7월 관리처분인가도 받았지만 서희건설이 조합원 분양실적 저조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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