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비대협, 대명 경영진 책임으로 경영 악화
대명 “KAI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구조조정 불가피”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의 협력업체인 ㈜대명엔지니어링(이하 대명) 퇴직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 대명 비상대책협의회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명 제조본부 비상대책협의회는 16일 오전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말 회사가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권유했고, 지난달 말에는 권고사직을 통보해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아직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67명의 퇴직노동자들이 참여한 비대협은 지난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조속한 정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회사가 KAI와의 계약에서 청렴거래 의무를 위반했고 대표이사가 KAI 직원에게 뇌물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책임이 있는데 경영악화 책임을 모두 KAI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협은 7월과 지난달 열린 KAI 비난 거리집회에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과 기업정의를 위해 부정직한 경영에 대한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 11월 29일 대명 노동자들이 경영악화에 대한 경영진의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사내에서 벌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 사태의 원인이 KAI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대명 고위 관계자는 “12월말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은 내년 1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회사는 일방적인 권고사직이 아니라 무급휴직 권유 등 직원들과 논의해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리집회는 직원들이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KAI가 청렴의무 위반을 핑계로 물량을 주지 않아 회사 사정이 악화됐다. 2심 재판이 내년 1월쯤 있다”며 “KAI의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I는 에어버스사의 A320‧A350 항공기의 날개부품과 A321 동체조립 물량을 수주하고 지난 2012년 대명과 날개부품인 스트링거(STRINGER)를 2025년까지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대명이 청렴거래 의무를 위반했다며 올해 7월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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