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7조 제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즉,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소극적 보장 조항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적극적 금지 규정이 아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결단코 아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위 헌법 7조 2항을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그 적용의 방향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헌법이 애당초 규정하려고 한 정치적 중립의 보장이라는 명문 규정을 빗겨나가고 있고 동시에 권력집단이 이 규정을 저들의 입맛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무원인 교사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현실 정치와 관련된 교육행위가 제한된다. 이를테면 교사가 학생들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이야기는 비정치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력의 부패와 대통령 비선의 국정농단에 대하여 교육당국이나 권력집단은 학생들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수업을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각종 공문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교사를 압박한다. 당연히 이 중립은 진정한 의미의 중립도 아니며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의식의 성장을 완전히 무시한 태도이다.

학생이나 교사가 숨쉬는 공기 전부가 정치이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행동 또한 정치적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개인의 몫이다. 물론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 동시에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교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교사의 몇 마디 정치적 이야기로 학생들의 정치적 의견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중립이 아닌 편향의 시작이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나 권력기관이 아니라 학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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