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반발 여전

공공임대아파트인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덕산아내 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천시가 2달 가까이 서류 보완과정을 거쳐 건설사의 분양전환 가격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덕산종합건설이 신청한 임대주택(덕산아내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승인했다. 분양전환 대상은 84.9㎡(34평형)이 312가구, 76.6㎡(30평형)이 172가구로 총 484가구다.

시가 승인한 분양전환 가격은 34평형이 1억5170만 원, 30평형이 1억3741만 원이다. 당초 덕산건설이 신청한 가격 34평형 1억5521만 원, 30평형 1억4040만 원 보다 다소 낮아졌다.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던 발코니확장비용은 당초 1200여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서류보완 과정에서 덕산건설은 발코니확장비에 포함되어 있던 가구비 금액을 세대당 평균 260만 원 상향 제출해 최종 가격이 결정됐다.

비대위는 시의 이번 분양전환 가격 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건설사가 가구비를 추가한 것은 부당하며 적용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가구비는 발코니확장비 항목의 일부로 계상돼 별도로 추가 가산한 항목이 아니며 감가상각비는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입주민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가 승인한 분양전환 가격에 따라 분양을 받을지 말지는 각 세대가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비대위는 이번 분양전환가격 책정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전문가에 조사 의뢰하거나 법적소송을 하는 방법을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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