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회생절차 종료 결정

서경타니골프앤리조트(주)(이하 서경타니CC)가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5일부터 독자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판사 오상진)는 4일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서경타니CC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약 11개월만이며, 지난해 8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서경타니CC는 지난해 6월 10일 회생담보권 100%, 회원보증금 70%, 일반채권 50%를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8월 22일 이를 인가했다. 이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아 9월부터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신해 운영 중이다.

서경타니CC 관계자는 “365일 푸른 잔디위에서 라운딩 할 수 있는 한지형 잔디와 국내 최대 규모의 궁궐형 클럽하우스 등 강점을 내세울 것”이라며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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