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원.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사천시민들이 지금까지 낸 물이용부담금 액수다. 해마다 20억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댐 하류 지역민들의 수도요금에 부과되고 있다. 낙동강 수계인 경남에서는 13개 시‧군이 부과대상지역이다. 진주는 남강댐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전 시민이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사천은 곤양‧곤명‧축동면 등 댐 주변 일부지역만 직접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면제대상이다.

그동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지역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 사천시의회는 물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듬해 사천시는 낙동강수계실무관리위원회에 사천시 전 지역 면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해 당시 강기갑 국회의원이 직접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결여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지난해 ‘낙동강 수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에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사천은 남강댐의 사천만 쪽 인공방수로를 통한 방류 때문에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고 있다. 사천시가 최근 3년여 동안 경상대학교 연구팀에 용역을 맡겨 시행한 결과에서도 부족하지만 피해사례는 입증됐다.

댐의 물을 먹고 사는 하류 주민들이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류 주민들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형평성 있게 부과돼야 한다. 남강댐 피해가 진주보다 사천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박정열 도의원은 이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이번에야 말로 지역이 힘을 모아 낙동강수계관리위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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