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홍보 나서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올해부터 완화되고 수급자 확대를 위한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지사장 임계홍)는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 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더라도 5년간은 이력을 관리해 선정기준이 완화되거나 소득환산율 변동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사천남해지사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신청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한 달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사천남해지사, 남해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사천시 1만6652명, 남해군 1만33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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