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선박 보험사기 수사 확대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의 레저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혐의(사기 등)로 김모(40)씨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30일께 자신의 19t짜리 레저선박을 몰고 항해하던 중 수중 암초와 부딪혀 선체 파손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자 20일 후 보험금을 타내려고 선박을 방치해 침몰시켰다.

김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4억 원을 청구해 이 가운데 먼저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해경은 김 씨가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게 의심되더라도 보험사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레저 선박 매입금액을 4억5000만 원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3배 가량 늘린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보험사기가 자동차에서 선박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