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가 참깨와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재배 농가들이 농약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그동안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경우 잠정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ppm)이 적용된다. 이는 미등록농약의 경우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관원은 전국 참깨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됐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 이를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참다래는 53종이 검출됐고 이 중 28종이 미설정된 성분으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농관원 사천사무소 관계자는 “참깨와 참다래 재배농가는 농약을 선택할 때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인지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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