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씨앗섬‧장구섬‧아두섬 지정

사천의 3개 섬이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사천시 신수동 지역의 씨앗섬(면적 3174㎡), 장구섬(4463㎡), 아두섬(9025㎡)을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남해군 상주면 소치도와 세존도도 함께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35년까지다.

이들 5개 섬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 1급인 매와 수달, 풍란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2급인 검은머리물때새, 팔색조, 섬개개비 등이 서식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 서식지를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이들 5개 섬의 정기적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훼손이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탐방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무형 해양자원과장은 “안내판 설치와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며 “허가 없이 이들 섬을 무단 출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아두섬.(사진=뉴스사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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