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에서 균열 발생…방사청 “비행 안전성 검토 중”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이 생산해 육군에 납품한 국산 헬기 수리온의 비행이 금지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육군 항공학교는 지난달 16일 수리온 14호기를 일일 점검하던 중 ‘메인로터 작동기(Main Rotor Actuator)’ 연결 부분품에 약 7cm 정도의 균열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관련 기관들이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육군에 배치된 모든 수리온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추가로 1대(18호기)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육군은 18일 운용 중인 60여대 수리온의 비행을 전면 중단시켰으며 방위사업청은 KAI와 균열부품 제작업체인 이탈리아 MECAER사와 원인규명에 나섰다. ‘메인로터 작동기’는 이탈리아 MECAER사가 원제작업체로 KAI가 납품받아 수리온에 장착한 부품이다.

방위사업청은 원인분석 결과 연결 부분품 내부에 수분이 유입됐으며 기온강화에 따른 결빙 후 팽창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KAI와 합동으로 수차례 기술검토위원회와 중앙합동기술위원회 등 대책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이번 문제는 수리온 양산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으며 해당부품에 대해 수분유입과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된 부품으로 전량 교체할 것을 KAI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KAI는 오는 6월까지 해당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수리온 비행 재개 여부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수분유입장비와 결빙 및 부식방지를 위한 밀봉 조치를 하면 부품 교체 이전까지 비행 안전성은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행안전성을 최종 검토해 운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알래스카에서 저온시험 중인 수리온. (사진=KAI)

이번 문제로 수리온의 안전성 논란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수리온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체계결빙 시험 결과 일부 항목이 미충족 돼 국방규격서와 불일치 한다는 이유로 품질보증을 중단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납품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및 형상통제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리온의 납품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방사청은 국방규격서의 체계결빙 입증기간을 2018년 6월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AI는 설계변경 후 풍동시험, 비행시험 등을 통해 수리온 2차 체계결빙 입증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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