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또 갈등이다.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 두 기관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교육청의 반발은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감사 결과 수위가 높자 교육청은 항의를 하면서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감사를 한 의도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는 따질 수 없는 형편 때문이다. 이미 감사는 수용한 뒤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사천교육지원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방재정법 상 급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전자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해야 하는데 분리발주로 1인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항변한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들도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사천시와 교육청, 학교, 사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협약을 맺고 일을 해 왔는데 특혜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친환경 급식재료를 납품하던 농업인들의 판로가 사라졌다. 지역 학교 납품만 바라보고 일해 왔는데 주문이 끊긴 것이다. 일선 학교는 좋은 일을 하려다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사실상 경남도 감사관실의 취조까지 받은 상황이라 겁먹어 버렸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도와 교육청의 싸움에 애먼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생겼다.

감사 현장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전국 최초 급식감사’라고 자랑하는 도의 감사가 실적 올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점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수사의뢰까지 당할 만한 업무 매뉴얼을 미처 개선하지 못한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는 더 이상 학교급식과 교육청을 공격대상으로 삼지 말고, 교육청도 제도 개선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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