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주변 가두리 양식어민들의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양식장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어민들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사채로 돈을 빌려 피해를 복구했다. 하지만 남은 건 양식장이 아니라 경매 처분이다.

참다못한 어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액 187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이를 조속히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생각은 다르다. 그 약정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보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같은 해 어민들은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였다. 한 어민은 단식농성까지 했지만 실익은 없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969년 남강댐 건설 당시 어업피해에 대한 소멸권 보상이 이뤄졌고, 사천만 지역 어업 허가 부칙에 재산피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어민들은 소멸권 보상은 지금의 피해와 별개라는 주장이다. 1999년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천만 지역 어민들은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수년 동안 여섯 차례에 달하는 법정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수자원공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어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말 사천시의 용역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해양환경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제적인 피해를 실증적으로 드러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이미 늦었지만 더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응책이 시급하다. 사천만 추가방수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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