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반대 입주민 “감정가 소송 진행 중인데 철거 강행”
조합 “비용 증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5월 착공 계획

사천시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아직 이주하지 않은 입주민들이 있는데도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다.

▲ 동금주공아파트 내 수목 제거작업 모습.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0월 사천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12월 31일까지 입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자 이달 초부터 사실상 철거공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전체 430세대 중 1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비조합원 강모 씨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포크레인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 있어 위험하다. 나무를 베어내고, 유리창을 뜯고 펜스를 치는 등 사실상 공사판”이라며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돗물도 하루 2번 밖에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조합원인 권모 씨는 “우리는 현금청산 대상자인데 조합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놓고 빨리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 공사를 해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권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용역업체 직원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이주 강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 동금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수목.

강 씨와 권 씨를 포함해 비조합원 12명은 재건축에 반대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은 조합 측이 제시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감정가가 턱 없이 낮고 6년 전 가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합이 지난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조합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 13일이 조정일자였는데 4월 24일로 연기된 상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 1심 판결만 이기면 비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영고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일부 입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면서 금융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는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일부 철거작업은 어쩔 수 없다”며 “이주를 독촉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형평성 원칙에 따라 비조합원들에게도 감정가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제는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비조합원들의 민원에 대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현금(보상가) 지급이 불가능 해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건축조합에 행정지도를 해 이주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다음 달 말 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이르면 5월 초쯤 착공하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80년 준공된 동금주공아파트는 사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재건축 조합은 ㈜금성백조주택과 21층 높이 7개 동, 617가구의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 이주가 끝난 아파트 건물에 용역업체가 빨간 페인트로 ‘출입금지’ 문구를 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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