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발한 양귀비 재배 현장.

사천경찰서는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 700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83)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발혔다.

경찰은 양귀비·대마 단속을 위해 텃밭 등을 수색하던 중 A씨의 양귀비 재배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텃밭에 상비약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6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봄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농촌의 텃밭이나 도시 속  실내 등에서 재배하는 양귀비, 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

현재 양귀비의 재배 적발은 50주 미만은 불입건, 50~100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만, 100주 이상은 기소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