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 투표에 앞서 해외에선 재외국민 대상 투표가 시작돼 이미 끝났고, 1일부터는 거소투표, 4~5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특별히 거소투표의 경우 공정성이 의심된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갈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 신고를 통해 자신이 살거나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도록 만든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내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선거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게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청 선거인은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지만 민주주의선거의 4대 원칙, 즉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잘 따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반 가정집의 경우 일일이 확인이 어렵거니와 병원이나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선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화천의 한 복지원은 중증 정신지체장애인 37명을 대신해 대리 투표 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선 사망자의 이름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했다가 적발됐다.

거소투표자가 10인 이상인 시설일 경우 선관위가 직접 기표소를 설치해주고 투표과정을 지켜보지만 본인이 투표를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현장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따로 밟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그러나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진다. 거소투표 관리규정에 신분확인 절차 언급이 없다고 그냥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기본적인 부정선거 감시 기능으로만 접근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 이에 관한 규정을 선관위가 명쾌하게 해놓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지만.

이번 대선에서 사천 선거인 중 300명 이상이 거소투표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153명은 보호시설에 속해 있다. 그들이 직접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투표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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