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지원 2017 언론사별 교육연수

<뉴스사천>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2017 ‘언론사별 교육 연수’ 프로그램를 진행했다.

<뉴스사천>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2017 ‘언론사별 교육 연수’ 프로그램를 진행했다.

연수 프로그램 네번째 시간으로, 지난 7월 4일 박영식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연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는 뉴스사천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나아가 그런 시도를 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고 있다. 이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임직원들도 포함된다.

박영식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에서 펴낸 청탁금지법 언론사 대상 메뉴얼을 바탕으로, 법의 적용 범위, 금품등의 수수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뉴스사천 임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박영식 변호사.

특히, 박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단 돈 1원도 받아선 안 된다”며 “직무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할 수 없고,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와 관련한 질문이 많은데 정당한 광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식 변호사는 “이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함으로써 언론인들 스스로 행동을 엄격히 하고, 지역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병주 대표이사는 “이번 사별연수를 계기로 업무 전반에서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