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사천시 서포면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불법 총기 소지자 A(65)씨를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A씨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탄환 6발이 장전 된 공기총 1정과 탄환 95발을 압수했다. A씨는 조류 퇴치용으로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공기총은 50미터 거리에서 사람을 향해 사용할 경우 인명 피해도 줄 수 있는 총기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A씨를 상대로 총기 구입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고 다른 양식장에도 무허가 총기 소지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총기류를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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