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원 불법선거운동 일부 인정.. 조합장직은 유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조합원 집을 방문한 점과 선거일 투표소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점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이외의 선거운동으로서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조합장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삼천포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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