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고사 소나무 산주 붙잡아 추궁 끝 자백 받아

벌써 단풍인가? 하지만 그건 아니다. 고의로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산 주인을 붙잡아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남 사천시 사남면의 한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집단고사 시킨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다름 아닌 산 주인이었다.

사천경찰서는 26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정아무개(52)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해당 임야에 세금이 많이 나와 과수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듯하다.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가 5670원에 불과하고, 한 해 세금이 20만원 남짓임을 감안하면 세금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게다가 임야를 과수원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지는 몰라도 세금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게 사천시 세무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나무가 말라 죽은 숲 가까이로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모텔(위)과 원룸형 다세대주택.
따라서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올 법하다. 가장 유력한 것은 ‘개발행위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해당 임야는 옛 국도3호선이자 현 시도1호선과 100미터쯤 떨어진 곳인데다 최근 그 근처에는 모텔과 원룸형 다세대주택이 들어섰다. 또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고 있고, 인근 염광마을은 도시계획상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대규모 개발이 예고되어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야의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사람에게는 ‘징역5년 이하 또는 벌금1500만 원’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행정기관에서는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산림은 그 보존가치가 낮아져서 개발행위를 할 때 제한을 덜 받는다는 게 개발업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사천시는 “고의로 산림을 해쳤을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상당기간 막을 수도 있다”면서 “(개발행위가 쉬워지는)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시계획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공사 중 멈춰 선 근처 골프연습장.
이에 앞서 사천시는 해당 임야의 소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남부산림연구소와 국립농업과학원에 원인을 물은 결과 ‘제초제에 의한 의도적 고사’라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경찰은 탐문과 폐쇄회로TV분석 등으로 산 소유주인 정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으며, 이날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또 이번 범행이 정씨 홀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신 소유의 임야 외 남의 임야 2필지 숲까지 왜 해쳤는지 의문이 남는다.

시도1호선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소나무 숲이 보인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주유소와 원룸형 다세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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