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유철수(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시민기자가 ‘가상화폐 규제(퇴출)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뉴스사천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의 기고문도 환영한다. - 편집자 주

▲ 유철수 시민기자 /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지난해부터 가상화폐가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대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란 대체 무엇인가?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화폐로서 기능이 없으며, 현재의 주된 사용가치(유용성)는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수단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가 이러한 투기수단으로서 사용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품으로서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기기와 설비와 전기와 노동을 낭비한 사물이 된다.

가상화폐가 상점에서 다른 상품의 구매에 사용되었고, 가상화폐로 결제 가능한 상점이 생겨났다고 보도한 기사가 있지만, 이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평가한 뒤 구매에 사용되는 것이지, 가상화폐가 직접 상품의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는 지난 15일자 기사를 통해 국내 150여 곳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조선일보가 지난해 12월 21일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고 코인맵에 등록되어 있는 상점 150곳 가운데 결제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상점이 거의 없고, 실제 결제 가능한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19일자 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굴하고 있는 이더리움 1개의 가치를 가상화폐 생산 공장을 토대로 17만4074원으로 계산했다. 지난 1월 14일 11시 58분 기준 이더리움의 시장가격은 185만3200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67만9126원은 투기 거품인 셈.

가상화폐 거래의 매매 차익은 어디에서 오는가? 판매자로부터 이더리움을 노동자가 구매했다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임금에서 오며, 자본가가 구매했다면 자본가가 자신의 노동자를 착취해서 벌어들인 이윤에서 오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구매했다면, 그 부동산 임차인의 소득에서 오며, 금리생활자가 구매했다면, 산업자본가가 대부자본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자를 착취한 잉여가치이거나 노동자들이나 독립생산자(농민, 어민 등)가 대출한 생활자금에 대해 이자로 지불한 임금 또는 소득이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매매로 차익이 발생한다면, 결국 노동자를 착취한 대가인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과 독립생산자의 소득에서 오는 것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인구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와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립생산자들을 착취 또는 수탈하는 결과가 된다.

가상화폐 거래가 계속 된다면 시장가격 거품이 커져, 경제위기 때 그 폭발력을 높이는 화약고가 된다. 이 거품이 터지면 가상화폐 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돈을 날리게 하고, 가상화폐 채굴과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대량 도산을 촉발하게 할 것이다. 투기자와 관련 업체에 대출한 금융기관은 원리금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제 위기 때 그 파괴력을 키우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의 대부분은 결국 열심히 노동에 복무하는 노동자들과 독립생산자들이 치르게 된다.

자연과 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상화폐의 채굴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악화시킨다. 국민일보는 2017년 12월 26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컴퓨터가 소비하는 전력은 연간 37.02TWh(시간당 테라와트)에 달하며, 이는 덴마크에서 1년에 소비하는 전체 전력량(33TWh)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퇴출 시켜야 하고, 가상화폐에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 분야를 찾아서 유익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광풍의 원인인 빈부격차와 고착화되어 있는 저임금 및 저소득 구조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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