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의 등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 5. 22.) 현재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가 해당되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Q2]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와 작성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작성권자는 사천시장이며, 작성기간은 2018. 5. 22.부터 5. 26. 까지(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

[Q3]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선거권자는 2018. 5. 27.부터 5. 29.까지(3일간) 사천시장이 지정한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4] 선거인명부의 등재와 관련하여 불복․구제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열람기간 중에 사천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사천시선관위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명부 작성권자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사천시선관위에 명부누락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5] 선거인명부의 확정일은 언제인가요?

[A]  선거일전 12일인 2018. 6. 1.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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