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명함과 관련하여 선거법상 할 수 없는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다만,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다니거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된 1명이 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내 아파트 계단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
○ 호별방문에 이르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식당, 카페, 찜질방 등 다중 이용장소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적치하여 두고 이용객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 여러 종류의 명함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행위
[Q2] 현수막과 관련하여 선거법상 할 수 없는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현수막을 천이 아닌 비닐이나 다른 재질로 제작하는 행위
○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한 행위
[Q3] 이 외에도 선거법상 할 수 없는 사례도 알려주세요.
[A] ○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무인비행장치(드론)에 후보자의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에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이를 날리는 행위(공중에 띄운 무인비행물체와 연결된 끈을 몸에 붙이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