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 이득을 취해 온 일명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덜미 잡혔다.

고성경찰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급 여비를 빼돌리고 현금 매출액을 탈세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씨와 의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치과의사 C씨와 명의를 대여해주고 진료행위를 한 D씨도 함께 입건됐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와 공모해 사천과 고성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000여 만 원을 빼돌리고, 현금 매출 4억 5000여 만 원을 세무서 신고를 누락하여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B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9월 21일과 2017년 2월 27일 고성과 사천에서 치과의사 C·D씨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씨와 임플란트 이외 일반치과 진료만 가능한 D씨에게 명의대여료 및 급여를 지불했다.

사천시 소재 C씨 명의의 치과의원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요양급여비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 소재 D씨 명의의 치과의원은 2016년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요양급여비 3950만 원, 매출액 6억6000만 원 가운데 현금 매출액 4억5000만 원 세무서 신고 누락.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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