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외국산 자재 쓴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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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외국산 자재 쓴 건설업자 구속
  • 강무성 기자
  • 승인 2018.10.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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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국산 자재를 쓰기로 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값싼 외국산 자재를 써 차액을 남긴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45)씨를 4일 오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사천시가 발주한 한 공원 조성공사에서 조경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국산 암석 대신 베트남산 암석을 사용, 수천만 원의 차액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공사 당시 남긴 차액 가운데 일부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공무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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