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지원 2018 언론사별 교육연수

▲ 뉴스사천은 지난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사례해설’이라는 주제로 언론사별연수를 진행했다.

뉴스사천은 지난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사례해설’이라는 주제로 언론사별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박영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뉴스사천 사내에서 진행했으며 뉴스사천의 하병주 대표 외 관계자 5명이 강의에 참석했다.

강의는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방지’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과거엔 판례가 많지 않았으나 현재는 판례가 쌓여 처벌수위와 주의해야할 부분, 허용되는 부분에 관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집단의 모임 이후 비 상임이사가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여러 범주의 집단 속 해당되는 단체에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며 광고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연기획사의 ‘티켓’은 계약의 내용과 대가관계, 티켓의 가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등 언론인이 부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례 설명 이후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 질문을 던졌다. “취재원과 언론인의 관계로 만났다가 친분이 쌓인 경우, 식사를 대접받아도 될까?”라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대가성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인당 3만원의 가격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참석자들은 “취재원과 만날 때는 식사자리를 피하기”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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