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이 게시하는 경우에는 의례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발송하는 경우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직 경력(예시 : 전 △△조합장 ○○○)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전송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전직 경력을 현직 경력처럼 기재하는 등 조합원들이 전·현직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 본인의 직·성명(사진포함)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 등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의례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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