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얼마 전 우리는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킨 경험을 했다.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이게 나라냐’는 슬로건을 통해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국가를 조직하는 헌법을 접하게 되었다. 책자로 만들어진 모든 법전의 첫 장에는 헌법이 있다. 헌법은 전문,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서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것이다. 헌법이 개정되어 국가권력구조 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는 것인데, 87년 개정 헌법을 통해 제6공화국이 탄생했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공화국 아래에서 살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는 헌법 전문은 국민이 헌법제정 및 개정 권력자임을 밝히면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기회의 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87년 헌법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소위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헌법률제청심판사건에서, 위 국가보안법 해당 조항이 헌법전문에 양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고, 위 조항을 축소・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전문에 합치된다고 하여 헌법전문이 단순히 추상적・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심사에서 해석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자, 그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자 등’을 처벌하는 것인데,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축소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이런저런 정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주춤한 요즘이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당연히 전문도 개정될 터인데, 기존의 3·1운동과 4·19혁명만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87년 민주항쟁, 그리고 최근의 촛불혁명 역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므로 이 역시 계승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민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민족의 단결 문구는 삭제되어야 적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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