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 헌법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세운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다. 헌법 전문에 이은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권은 국가의사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다. 국민주권은 근대국가의 생성과정에서 군주주권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로 성립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중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종에게 대한제국의 선포를 요구했다. 군주가 주권자인 독립된 제국이 선포되었지만,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병합되었고 이후 1919. 3. 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는 왕의 존재가 부인된 민주공화국을 선택했다. 이후 해방된 나라에서도 감히 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정부구성(입헌군주제)은 거론되지 못했다.

우리 영토 내 서해안에서, 평양에서, 또 동해안에서 일본이 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식민지 쟁탈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가베”를 음미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무력한 군주,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나라를 통째로 일제에 바친 무능한 조선왕조를 부활하자는 목소리는 차마 내기 어려웠으리라. 민주를 정체로 두지 않은 현대국가는 없다. 공산국가, 독재국가에서도 모두 민주정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 실상이야 어떠하든. 공화정은 왕정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왕정과 공화정을 오간 근대 서구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1919년 임시정부 이후 줄곧 공화국이다. 그래서 헌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다고 하여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주의의 선언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으로 파악하고 그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권익과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소선거구제하의 1인 다수득표제다. 단 1표라도 더 받은 1인의 후보만이 선출되고 그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와 의석수도 일치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1표의 가치는 동일해야 한다. 최근의 선거제도개편 논의가 기득권 거대양당의 반대와 무시 속에 점점 힘을 잃어감이 안타깝다.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 이것은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넘어서 미래의 복지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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