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 위반죄는 성립됩니다.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Q] 기부행위 제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임기만료일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입니다.
     ※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Q]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상 또는 의례적인 행위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봉사단체 등에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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