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에 이어 오늘은 정신적 자유에 대해 말하려 한다.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그것이다. 사상・양심의 탄압과 언론통제가 만연했던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지금의 87년 헌법은 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병역의 일종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기소된 사람에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나라가 UN이 채택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에 관한 조항에 1990년에 가입한 이후 28년만의 일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가가 특정종교를 우대하는 조치는 다른 모든 종교단체를 동등하게 우대하더라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부당하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자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저항의 움직임이 거세다. 2018년도 소득에 관한 세금이 부과되기도 전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각하결정을 하였다.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령이 직접,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허용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과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에 관한 법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 소득세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과 면세의 특권이 허용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종교인 과세가 위헌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칭하는 자유권이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에 달려있다. 설령 사회에 해악이 되는 언론・출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에 앞서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 즉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이 경쟁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199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민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 유언비어니 혹세무민이니 하는 등의 오명을 씌어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해 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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