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자유권이었다면, 사회적 기본권은 ‘친구로서의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봉건사회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각자 자유로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평등한 존재이므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없다면 모두가 기회와 결과에서 평등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부를 창출하는 생산수단이 평등하지 않은 현실에서 대다수 시민은 농노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도시근로자로 편입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기회도 결과도 평등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유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타협을 통한 자본주의 궤도 수정을 가져왔다. 기회도 결과도 평등하지 아니한 현실에 국가의 개입은 자본주의 체제유지, 더 나아가 인간사회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었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공공복리의 실현이 목적인 반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두 기본권은 상호 대립・갈등하면서도 상호 전제・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그로 인한 자유권의 제한에 관한 견해 차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진영이 나뉘지만, 이는 시대 상황이나 자본주의 발전단계 등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경제발전, 국익 등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과거 군사정권을 진보정권이라 할 수 없고 시민의 자유권이 확대되어 온 반면 작은 정부, 민영화를 추진한 또 다른 과거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국가가 시장경제, 사인 간의 계약 등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념공세를 퍼붓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의 적정한 개입을 통해 지나친 불평등을 시정해 나갈 때만 가능하다. 빌게이츠, 워런버핏 등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성공한 미국의 최고 갑부들이 ‘현재의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오류이고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며 부유층 증세, 교육시스템 개편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경청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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