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조합장 배우자도 기소의견 송치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천경찰서(서장 석봉구)는 지난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현직 조합장 1명과 또 다른 조합장의 배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천수협 김기영 현 조합장은 지난 2월 19일 정월대보름날 행사 중 선거법 위반 행위(금품 찬조 행위)를 적발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협박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5조 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와 함께 3월 3일경 선거인(조합원)의 집 20가구를 방문해 자택에 있던 조합원 등에게 지지호소를 하며 선거공보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6조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조합장의 배우자에 대해, 일부 조합원에게 지지 당부 전화를 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6조 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합장 선거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조합장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인이 직을 잃게 된다. 이번 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9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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