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3명 함께 기소의견 넘겨…혐의 전면 부인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계속해왔다. 경찰은 한 지역 건설업자가 송 시장 부인을 통해 송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A씨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시장의 부인과 공무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송 시장과 송시장의 배우자, A씨, B씨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송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역시 이번 건과 관련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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