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결과 든 우편물 은닉 지시 혐의 인정
1심 이어 2심도 벌금형…도 과태료 처분은 면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시켜 입주민들의 개인 우편물을 수거토록 한 아파트입주자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천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8년 3월 10일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발전협에서 발송한 아파트 감사결과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각 세대에 배송됐으니 이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혐의(재물 은닉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지시를 받은 한 직원은 이 아파트 두 개 동의 우편함에 들어있던 입주민의 우편물 140통을 수거했다. 입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경찰은 현행범으로 이 직원을 붙잡았다. 우편물을 훔친 직원은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재물은닉교사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올해 2월 13일 B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 형을 내렸고, 창원지법은 지난 20일 2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상고 여부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초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게시’를 두고 말썽을 빚기도 했다. 사천시는 경남도의 감사 지적사항을 아파트 내 게시판에 2주간 고지토록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2017년에 아파트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경남도가 내린 500만 원 과태료 처분에는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이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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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리가아파트 분쟁 관련 보도문

본 뉴스사천에서 지난 6월 25일자 사회면에 「‘우편물 치워라’ 시킨 입주자 대표 ‘유죄’」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배 모 입주자 대표가 반론을 제기해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법원의 과태료 면제판결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CCTV 보안공사 등에서 오히려 공사금액을 상당히 절감한 점 및 장기수선계획에 연차별로 포함되어 장기수선 충당금이 정당하게 사용된 점을 고려해 법원이 면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보도합니다. 또한 배 대표는 리가아파트 분쟁과 관련해 발전협의회 역시 사천시청 감사공고문을 훼손하여 발전협의회 측 회장 모씨 등이 문서은닉죄로 벌금 30만 원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고 발전협의회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타 용도 사용으로 사천시청 감사결과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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