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경남도의 상위법 위반 해석에 '부결'처리... 이정희 "다음 회기에 반드시 재발의"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제1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됐다.
사천지역의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사천시 영유아 보유조례안’이 결국 부결 처리됐다.

사천시의회는 27일 제1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남도가 상위법령을 위배했다며 다시 심의를 요구했던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부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천시의회는 일단 경남도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경남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의원은 경남도의 법리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정희 의원은 본회의에서“여러 가지 법리 해석이 가능한데도 4개 조항이 상위법령을 위배했다고 해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경남도를 향해 불만을 터트렸다.

이 의원은 “시행 후에 개정을 하겠다고 경남도에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급하게 재의를 요구한 것은 문제다”면서“경남도가 문제를 삼은 4개 조항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립보육시설)관리 위탁 기간의 갱신은 두 번 이상 가능함에도 하위법인 조례에서, 갱신이 한 번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은 상위법령 위반.

이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2항은 관리 위탁 기간을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 4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는 신설된 3항을 경남도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2항과 3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주시와 통영시, 남해군, 마산시에서는 보육 조례안을 통해 관리 위탁 기간을 한 번만 갱신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유독 사천시 보육조례안만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석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야 할 사항이나 이를 조례로 제정해 법령에 위반.

이 의원은 “경남도가 근거로 내세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구성 비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과도한 법리 해석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의 경우 사천시의 조례안처럼 위원의 구성을 규정해 놓은 사례를 들었다.

▲(시립보육시설) 새로운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이 의원은“시설장이 바뀌면서 종사자의 이유 없는 해고를 막기 위해 이 규정을 넣었다”면서“경기고 광명시에서는 사천시처럼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종사자의 신분보장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해 놓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신분을 보장한다로 고칠 수 있다고 경남도에 의견을 냈지만 이마저도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한다는 직영의 방법을 의미하는바, 이는 공개모집에 따라 시장이 임명해야 한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시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빠졌다는 이유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면서 “시장의 임명권을 제한한 것도 아니고, 조례안에서 충분히 시장의 운영주체 선정이나 임명을 보장해 놓고 있는 만큼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천시의회 제 138회 1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조례안이 부결됐지만, 이정희 의원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내년 1월쯤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의원 전문위원이나 사천시와 충분한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사천시의회를 통과했는데, 경남도가 깐깐하게 해석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이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천시의 의견에 따라 시의회에서 한차례 보류되었으며 일부 내용의 수정을 거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가 지적한 4개 항이 실제로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해서 내년 1월쯤 다시 재발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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