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우리 헌법을 주제로 한 졸고는 오늘로서 마치고자 한다. 수박 겉핥기,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그쳤다는 느낌이 장마처럼 무겁게 내려앉는다. 애초부터 쉽게, 또 흥미 있게 다가가기 힘든 주제였다고 애써 자위하면서 헌법의 나머지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부와는 독립된 조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법률에 따라 각급 선관위가 구성된다. 독립된 헌법기구인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 법원의 관여가 사실상 크게 작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지방자치단체별의 각급 선관위위원장도 현직 법관이 맡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통해 민주정치와 권려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주요 조직원리 중 하나다.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남북통일까지 유보하겠다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관련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199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동시 선거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입법권이 기본이지만, 비대한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사무국이 단체장에게 소속된 공무원을 파견 받는 방식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견제기능의 한계로 작용한다. 적어도 광역단위에서나마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훈련・기초단위 의회로의 전보 등의 독립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제9장은 경제규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이다. 그러면서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등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천연자원은 국가의 소유이고 소작농은 금지되며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필요한 제한이 가능하고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면 사기업을 국・공유할 수도 있다. 좌파는 물론이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던 김구 등 우파의 상당한 정치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채 구성된 제헌의회는 위와 같은 규정에 더하여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제헌헌법에 넣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물론 그 법률은 제정되지 않지만, 노동자에게 월급만이 아니라 기업 이윤의 일부까지 주라고 한 것이다. 오늘날 급여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을 백안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 이익균점권이 든 제헌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경악할 일이다. 

헌법 마지막장, 제10장은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이다. 헌법개정제안권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에 있다. 국회의원 2/3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지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에 관하여는 헌법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1987년 헌법으로 만들어진 제6공화국에 현재 우리는 30년 넘게 살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해 자유와 평등, 평화와 복지가 더 충만한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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