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뉴스사천에서 지난 6월 25일자 사회면에 「‘우편물 치워라’ 시킨 입주자 대표 ‘유죄’」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배 모 입주자 대표가 반론을 제기해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법원의 과태료 면제판결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CCTV 보안공사 등에서 오히려 공사금액을 상당히 절감한 점 및 장기수선계획에 연차별로 포함되어 장기수선 충당금이 정당하게 사용된 점을 고려해 법원이 면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보도합니다. 또한 배 대표는 리가아파트 분쟁과 관련해 발전협의회 역시 사천시청 감사공고문을 훼손하여 발전협의회 측 회장 모씨 등이 문서은닉죄로 벌금 30만 원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고 발전협의회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타 용도 사용으로 사천시청 감사결과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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