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로 토지사용 기간 연장...분양자, 손해 불가피

용현면 덕곡리 유적발굴 현장. 일부 지구 문화재발굴 연장으로 택지 분양자들의 토지사용이 늦어지게 됐다.
사천 용현택지개발지구 부지 가운데 문화재 발굴 연장으로 토지사용시기가 8개월 정도 늦어지자 이 지역의 택지를 분양 받은 일부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천 용현택지개발사업은 사천시청 주변지역을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는 용현면 덕곡. 송지. 구월. 금문리 일대 49만2000㎡ 부지에 10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5년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완공은 올해 12월로 예정됐다.

이 사업부지에는 단독주택 595가구, 공동주택 2497가구 등 인구 1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달 초 분양자 14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일부 구간의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지연돼 당초 이번 달 31일까지 약정했던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내년 6월30일로 8개월 연장됐다고 통보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는 용지매매계약서 조항을 들어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렸다.

그러나 이번 달 말이면 토지사용이 가능할 것이란 말만 믿고 있던 분양자들은 갑작스런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분개하고 있다.

일부 분양자는 “연장할 이유가 있으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으냐”면서 “특히 토지사용 시기에 맞춰 택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과 설계를 마쳤지만 토지사용이 늦어지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이들 분양자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연장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이 연장된 구간만 토지사용시기가 늦어지게 됐다”며 “계약서 조항에 천재지변이나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 연장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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