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28일 식가공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안은 중대하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군에 어묵 등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 외에도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다른 군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자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 11월 18일에 파면 조치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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