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최종 통과

6일 사천시의회는 제1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갑현 시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7월부터 사천시에서 태어난 셋째아 이상은 매월 3만원의 복지보험료가 지원된다.

6일 사천시의회는 제1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갑현 시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대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에서 보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셋째아부터 복지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 따른 복지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사천에 주소를 둔 부모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가구여야 하며, 셋째 이상 영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출생아에 대한 복지보험료 지원은 1인당 매월 3만 원 이내에서 5년간 지원되며, 시와 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15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험료 지원기간인 5년 이내에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지원 자격이 상실되고, 만기환급형인 보험료는 15년 보장이 끝난 후에는 시에 환급 조치된다.

최갑현 의원은 "인구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셋째부터 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행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연. 절주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 ‘클린에어존’을 지정해 이 구역 내에서는 흡연, 음주에 따른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지정 대상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시공원, 학교 인근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실내체육관, 공연장, 학원, 음식점 등이다.

사천시는 이번 달 안으로 이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구역 대상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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