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식가공업체 대표 A씨 뇌물공여 시인 
전 경찰서장·검찰 수사계장 등은 혐의 부인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의 한 식가공업체 대표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월 17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첫 심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전 사천경찰서장 B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C씨, A씨의 자회사 전 대표 D씨, 건설업체 E씨 등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식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은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전 법원장과 전 사천경찰서장 B씨, 수사계장 C씨 등에게 뇌물을 준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자회사 전 대표 D씨도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D씨와 공모해 이동호 전 법원원장과 전 사천경찰서장, 통영지청 수사계장 등에게 뇌물(뇌물공여)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업체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A씨는 급식에 사용되는 가공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2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1000여 만 원을 주고, 수사 관련 편의를 부탁하고, 검찰 수사계장 C씨에게 250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대납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 사천경찰서장 B씨는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뇌물 수수 부분도 아예 받지 않거나 일부는 받았으나 직무상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계장 C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건설업체 대표 E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송금하기는 했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어 대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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