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마트 정부고시 어기고 사흘간 4만8000개 판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천을 비롯한 경남지역 곳곳에서 정부 공시를 어기고 마스크를 유통 판매하거나 가짜 마스크를 판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식약처에 신고 없이 1일 1만개 이상을 유통시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A씨(47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수술용 마스크 4만8000개를 개당 600원에 구매해 지난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천시 소재 마트에 4만8000개(1만개, 2만4000개, 1만2000개 등 3회에 걸쳐 판매)를 개당 1250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 개 이상의 물량을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조치는 3월 6일부터는 마스크 3천장 이상으로 신고 대상을 상향, 1만장 이상은 식약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개정됐다. 

통영경찰서도 마스크 유통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5만개를 사들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소재 약국·업체 3개소에 4만8000개를 개당 2300원에 식약처에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B씨(48세)를 붙잡았다.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인터넷 SNS를 통해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이고 14만 개를 불법 유통하려한 일당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반 마스크 14만 개를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상선 및 유통과정에 대해 수사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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