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A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명함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Q : 연설․대담 차량을 활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연설 금지 장소나 선거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Q :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 선거기간이 되면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제한사항은 없나요?

A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 8회에 한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 됩니다.

 

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 또는 055-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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